압류물의 채무자 보관

(2) 압류물의 채무자 보관

(가)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민집 189조 1항 단서). 규정체계상 이는 예외적인

압류방법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오히려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라도 무방하다. 운반이 곤란한

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압류물의 가격에 비하여 운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예컨대

가재도구)를 포함한다.

(다)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압류의 표시는 유체동산집행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이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는 무효이다. 압류의 표시는 명확하여야 하며 통상의 주의력에

의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① 압류표시의 방법이 특별히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봉인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한다. 실무상 사용되는 봉인표와 공시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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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류 표

20 년 본 제 호

ㅇㅇ지방법원 집행관 ㅇㅇㅇ

20 년 월 일

이 표시를 파기하거나 무효로 되게 하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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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압류시에는 적색의, 가압류시에는 녹색의 봉인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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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서

20 본 (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오늘 본 집행관이 아래 물건을

압류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거나 이 공시서 또는 봉인표 등을 손상,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형별(형법 제140조 제1항, 제323조)을 받게 된다.

20 . . .

ㅇㅇ지방법원 집행관

압류물건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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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표에는 압류번호와 압류일자, 봉인표를 파기하거나 무효로 되게 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 및 집행관의 이름을 적고 그 직인을 날인하며, 1개의 압류물마다 별도로 붙여야 한다. 하나의 물건의 개폐장소에 붙이면 그 안의 물건 전부에

압류한 것이 된다. 차량 안에 봉인을 하는 경우와 같이 구성물의 내부에 봉인을 하여도 무방하나 가구의 내부나 장농 안에 봉인하는 것으로서는

불충분하다.

공시서는 압류물 자체 또는 쉽게 눈에 띨 장소에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압류물의 표시,

압류연월일, 어떠한 집행사건으로 위 물건을 압류하였다는 취지, 집행관의 직, 이름 등을 적고 집행관의 직인을 찍어서 게시한다. 다량의

동종상품이나 목재, 석탄, 철강 등을 압류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이 적당하다. 압류의 목적물마다 봉인을 하는 대신에 소량의 동종물건에 1개의

압류공시서를 붙여도 무방하지만 어떠한 물건이 압류 되었는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저장품이나 상품창고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아야 한다. 따라서 창고안에 있는 덩굴차 150상자 중 70상자를 압류하면서 이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적은 공시서를 창고 벽에 붙인 데 그친 경우(대판 1991.10.11.

91다8951), 전 저장품 가운데 일부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약 200파운드에 해당하는 분량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붙인 경우

등에는 압류는 무효이다. 또한 장 속에 있는 일정한 물건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한 공시서를 장에 붙이는 것으로 족하다.

그 밖에, 봉인표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속이나 나무판에 그 취지를 적어 두거나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적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가축의 경우에는 축사의 출입구를 봉인하고 축사의 바깥에 공시서를 붙여 놓을 수도 있다.

② 봉인 그 밖의 압류의 표시는 압류기간 중 자연적으로 훼멸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봉인 따위가 그대로 놓아두어도 자연적으로 떨어져 목적물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봉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압류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또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압류표시를 한 경우에는, 뒤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자연적으로 탈락·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집행관의 동의를 얻어 그 표시를 제거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10.11. 91다8951).

④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관의 점유보조기관인 동시에

직접점유자이다. 유체동산압류가 있었다 하더

라도 집행관이 압류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은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때 간접점유자는 집행관이므로 채무자는 집행관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민법 204조 내지 206조)을 주장할 수 없다.

압류의 본질에 비추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도 채무자가 당연히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목적물의 보존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점유중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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